법원, JTBC 회생절차 개시 결정 보류기간 연장…“채권자·채무자 협의 지원”

입력 2026-07-2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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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기간 내달 30일까지 1개월 연장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조소현 기자 sohyun@)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조소현 기자 sohyun@)

JTBC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 보류기간이 한 달 더 연장됐다. 법원은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에 따라 채권자와 채무자 간 구조조정 협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29일 JTBC 회생 사건에서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 보류기간을 기존 7월 30일에서 8월 30일까지 1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구조조정에 관한 협의를 지원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관한 결정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보류결정을 내릴 당시와 같은 사유다.

앞서 JTBC는 회생 신청과 함께 회생절차 개시 여부 보류결정 신청서도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ARS 프로그램 적용을 희망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ARS는 법원이 강제적인 회생절차 개시를 일정 기간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가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ARS가 적용되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일정 기간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가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지원한다. 보류기간은 최장 3개월까지 가능하다.

ARS 단계에선 채권자나 주주의 권리가 희석되거나 훼손되지 않는다. 기업도 ARS를 통해 채권자와 협상하는 동안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회생절차 개시 보류기간 내 합의가 이뤄지면 JTBC는 회생 신청을 취하하고 계획한 ARS 방안을 실행하게 된다. 협의가 결렬되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JTBC가 제시한 자율구조조정 계획 등을 검토한 뒤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이달 30일까지 한 차례 보류했다. 이번 연장 결정에 따라 JTBC는 내달 30일까지 주요 채권자들과 구조조정 협의를 이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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