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장 기능 약화” vs “영장신청권은 그대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개정안 위헌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법학계에서는 개정안이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에 반하는지를 놓고 견해가 엇갈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는 체포·구속·압수·수색을 할 때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관이 영장을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헌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 영장신청권에서 검사의 헌법상 수사권까지 도출되는지가 개정안 위헌 여부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앞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12일 SNS에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어떤 형태로든 인정돼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검찰청을 폐지해 검사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수사 주체로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헌법의 체계정당성 원리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배제하려면 헌법상 영장신청 주체를 검사에서 수사기관으로 바꾸거나 이를 법률에 위임하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학계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수사권의 근거로 해석할 경우 보완수사권까지 박탈하는 것은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영장신청권을 인권보장 장치로 보더라도 위헌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검사는 독자적인 인식과 판단에 따라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심사해야 한다”며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경찰이 송치한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인권보장자로서 검사의 헌법상 지위가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는 헌법이 검사에게 보장한 것은 영장신청권일 뿐 수사권 자체는 입법정책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본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안이 검사의 영장신청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영장신청권은 검사에게 그대로 남아 있는 만큼 헌법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영장신청권은 검사의 수사를 보장하기 위한 권한이 아니라 다른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를 통제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라는 설명이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심사하고 법관이 최종 발부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가 유지되는 만큼, 영장신청권으로부터 검사의 헌법상 수사권이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견해는 2023년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둘러싼 권한쟁의심판에서 헌재 다수의견으로 제시됐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법무부장관과 검사들의 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하면서, 영장신청권은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다른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일 뿐, 여기에서 검사의 헌법상 수사권이 논리필연적으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 4명은 검사의 수사권도 헌법상 권한으로 볼 수 있다며 이를 입법으로 제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봤다. 이들은 “검사가 법관에게 영장을 신청하는 행위 그 자체가 ‘국가의 수사기능’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준사법기관인 검사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선행적으로 통제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