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입력 2026-07-2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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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 모니터에 관련 뉴스가 방송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고성준 기자 joonko1@ (이투데이DB)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 모니터에 관련 뉴스가 방송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고성준 기자 joonko1@ (이투데이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이 취소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이는 법무부가 24일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법무부 장관은 대한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해야 한다.

대법원은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자신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통령경호처 직원 등을 동원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조은석 특검팀으로부터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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