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직무대행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 우려...피해는 국민 부담”

입력 2026-07-2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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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4월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국회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4월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국회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사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 같은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구 총장 대행은 29일 오전 입장문에서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의 내용과 그 방향성에 대하여,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무거운 마음과 함께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최근 다수의 사안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와 같이, 1차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보완·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며, 그로 인한 피해는 누구보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께서 부담하시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다수의 국민들께서 검사에 의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법조계, 여성·피해자단체 등 사회 각계에서도 지속적인 우려를 표출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라면서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제도개혁’이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구 총장 대행은 “이러한 점을 국회에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면서 “법사위 전체회의 등 이어질 논의 과정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충분히 살펴, 모든 국민이 두텁게 법의 보호를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선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을 일방 처리했다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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