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알홀딩스, 비계열사 지분 5% 초과 소유…과징금 7900만원

입력 2026-07-29 12:00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적발…시정명령도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시알홀딩스가 일반지주회사의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 5% 초과 소유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시알홀딩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지주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국내 비계열회사)의 주식을 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해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계열회사로의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고 자회사 관리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만 국내 비계열회사의 주식을 5%를 초과해 소유하더라도 이를 포함한 비계열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15% 미만인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규제 적용을 제외해 투자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있다.

시알홀딩스는 2023년 11월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로 전환 당시 국내 비계열회사인 코발트 등 14개사의 주식을 회사별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해 소유하면서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15%를 초과했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 전환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소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받았다.

시알홀딩스는 기존의 법 위반상태를 해소하도록 부여한 유예기간 중인 국내 비계열회사 크리픽쳐스의 주식 14.29%를 취득했다. 또한 2024년 8월에는 국내 비계열회사 코발트 주식 15.15%를 취득해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해 소유함으로써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이후 2024년 9월 크리픽쳐스 등 국내 비계열회사 10개사의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소유한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15% 미만으로 감소하면서 법 위반이 해소됐다.

그러나 법 위반이 해소된 상황에서 다른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을 일부 취득하면서 2024년 11월 기준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15%를 초과하면서 다시 법 위반이 발생했다. 이후 2025년 1월 기준 시알홀딩스가 보유한 국내 비계열회사들의 주식가액이 떨어지면서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회사 주식가액의 15% 미만으로 감소하면서 법 위반이 해소됐다.

공정위는 시알홀딩스가 지주회사 전환 시 법 위반 상태 해소를 위해 부여된 유예 기간에 추가적인 법 위반행위를 반복한 점과 법 위반 기간을 단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정 명령(행위 금지명령) 및 과징금 7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제한규정 위반을 적발·제재함으로써 지주회사의 법규 준수에 대한 책임성 및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증시 폭락에 양 시장 역사상 첫 이틀 연속 서킷 발동…SK하닉 시총 1000조 밑으로
  • 단독 신협, 부당대출 1462억원⋯939억원은 아직 못 거뒀다
  • 반포자이 84㎡ 보유세 1810만원 '역대 최대'…초고가 주택 '세금 폭탄' 초읽기
  • SK하이닉스, 상반기 첫 매출 100조 돌파…2분기 영업익 60.5조
  • 코스피 11% 폭락에 서킷발동 개미는 '패닉'…전문가 "버블붕괴 아니다" [中 반도체 공포 덮친 증시]
  • 일본 구마모토 강진 피해 확산…사망자 3명으로 늘어
  • 전국 폭염ㆍ열대야 계속⋯출근길부터 후덥지근 [날씨]
  • 美,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 수입 금지⋯AI 패권전 새 전선
  • 오늘의 상승종목

  • 07.29 13:2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443,000
    • -0.87%
    • 이더리움
    • 2,711,000
    • -1.06%
    • 비트코인 캐시
    • 303,000
    • -2.7%
    • 리플
    • 1,535
    • -0.45%
    • 솔라나
    • 104,600
    • -1.88%
    • 에이다
    • 232
    • +2.65%
    • 트론
    • 467
    • -1.27%
    • 스텔라루멘
    • 247
    • -1.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40
    • -4.27%
    • 체인링크
    • 11,920
    • -1.97%
    • 샌드박스
    • 58.81
    • -4.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