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퇴직 후 학자금까지 막막…퇴직증명서 없이 상환 미룬다

입력 2026-07-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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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장학재단 데이터 연결해 증빙 부담 없애…상환유예 절차 디지털 전환
사업자 반복 신청·독촉장 반송까지 개선…시스템 구축비·우편비도 절감

직장을 잃은 것도 막막한데 학자금 대출 상환을 미루려고 퇴직증명서까지 떼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졌다. 실직·퇴직자가 별도 증빙 없이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국세청이 건강보험 자료로 해당 사실을 확인한다. 다음 달부터는 사업자의 신고 간소화 서비스가 자동 연장되고, 등기우편으로 놓치기 쉬웠던 독촉장도 모바일로 받을 수 있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실직·퇴직자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의무상환 유예를 신청할 때 증빙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번 개선은 단순히 제출 서류 하나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는다. 신청자가 직접 증명하던 방식을 국세청이 공공기관 자료를 활용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꿔 학자금 상환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앞당겼다는 데 의미가 있다.

기존에는 신청자가 퇴직증명서나 건강보험 자격상실 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이제는 국세청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격상실 자료를 활용해 신청자의 실직·퇴직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한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자체 시스템을 개발했다. 신청자의 서류 발급·제출 부담을 없애면서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시스템 구축비 약 5억원도 절감했다.

증빙서류 없는 상환유예 신청 대상도 단계적으로 넓힌다. 폐업자는 4월부터 별도 증빙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하반기에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적정보와 연계해 대학생과 대학원생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건강보험과 학적정보 등 기관별 데이터를 활용해 신청자가 서류를 찾아 제출해야 했던 절차를 전산 확인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채무자의 상환유예 신청뿐 아니라 사업자의 반복 신고 부담도 줄인다. 다음 달부터 지난해 상환금명세서 신고 간소화 서비스를 신청한 원천공제의무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채무자 1명을 고용한 사업자가 간소화 서비스를 신청하고 매월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면 상환금명세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대상 원천공제의무자 2만8489명 가운데 6481명(22.7%)이 이 서비스를 신청했다. 자동 연장이 시행되면 매년 반복해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신청 누락에 따른 불이익을 함께 줄일 수 있다.

신청과 신고에 이어 독촉장 송달 방식도 개선한다. 국세청은 1인 가구 증가로 등기우편 독촉장이 반송되는 사례가 늘자 다음 달 중 학자금 독촉장 전자송달을 시행한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이용자는 우편을 기다리지 않고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와 모바일에서 독촉장을 확인할 수 있다. 우편 분실이나 수취 지연으로 독촉 사실을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불편을 줄이고 송달 비용도 아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우편 발송 대상 독촉장 3만2282건을 전자송달로 전환하면 연간 등기우편 비용 약 91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독촉장 전자송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서식 개정도 교육부에 건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자금 상환편의 제고를 위해 불필요한 절차는 줄이고 예산까지 절감하는 적극행정을 실시해 학자금상환 서비스를 지속해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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