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감면액이 7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년 전보다 7조 원 넘게 늘어난 규모다. 국세감면율은 3년 연속 법정 한도를 초과하게 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각 부처가 신규 지출을 건의하고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할 때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작성하는 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는 기업들을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선정해 세무조사 유예, 정부 지원사업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며 “더 많은 기업이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및 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배우자와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됐다.
국세청은 혼인·출산·육아에 적용되는 생소한 공제 항목과 어렵게 느껴지는 주택자금공제로 신고가 막막한 근로자와 장애인 부양가족의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3회에 걸쳐 주제별 원포인트 안내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첫 번째는 '국세청이
새해가 되면 건강, 자기 계발, 재정 관리 등 다양한 목표를 세우지만, 세금 계획은 종종 뒷전으로 밀리기 쉽다. 하지만 세금은 우리 재정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조금만 신경 써도 큰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1월엔 특히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활용한 절세 전략이 중요하다.
연말정산은 내가 한 해 동안 번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
금융·재정·세제 분야초기중견 R&D·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신혼부부에 결혼세액공제 최대 100만원자녀·손자녀 새액공제 자녀당 10만원씩↑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을 졸업한 초기 중견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에 점감구조가 도입된다. 기업이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된다. 자녀·손자녀 세액공제는 10만 원씩 확대되고, 신혼부부에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의 조세 분야 주요 성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꼽을 수 있다.
직장인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비·교육비 등 생계비에 대한 세제상 지원도 강화한 것도 주요 성과 중 하나다.
기획재정부가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2024년 11월 10일)을
올해 혼인신고한 부부부터 1인당 50만 원씩, 부부당 최대 100만 원이 세액공제된다. 기업이 출산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전액 기업 비용으로 인정돼 비과세된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의 ‘민생경제 회복’ 부문을 보면, 먼저 결혼·출산·양육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된다. 혼인신고한 부부는 1인당 50만
정부가 올해도 감세 기조 하에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향후 5년간 18조 원 이상(누적법 기준)의 세부담을 줄여 투자·고용 촉진 등의 경제 역동성을 확보하고,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소상공인 등의 민생 안정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다만 상속세 완화를 필두로 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거대 야당인 더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다.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인구전략기획부’(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고,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전까지 매월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진행 상황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