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문체위원장, '지역서점 인증제' 도입 출판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6-07-2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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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통일 인증체계 신설로 유령서점 차단
공립·학교도서관 인증서점 우선구매 실효성 확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지역서점 보호와 공공 판로 확보를 위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지역 독서문화 거점 살리기에 나섰다.

24일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실제 매장을 운영하는 지역서점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공공 판로를 확보하는 내용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서점 육성 정책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단순 사업자등록만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해 페이퍼컴퍼니 형태의 유령서점이 공공 도서 구매 물량을 낙찰받는 폐단이 지속되어 왔다. 지자체별 인증 기준도 제각각인 데다 지역서점 수마저 2022년 2716곳에서 2024년 2331곳으로 감소하는 등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통일된 인증제도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역서점과 지역서점협동조합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증하는 '지역 서점 인증제'를 도입하게 했다. 더불어 부정 인증 시 취소 및 재인증 제한 규정을 두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공립도서관과 학교 도서관이 책을 구매할 때 해당 인증을 받은 지역 서점이나 지역 서점 협동조합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재정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도서 구매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의 문화 기반을 키우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유령서점이 제도의 틈을 이용하는 구조를 바로잡고, 실제 지역에서 서점을 운영하는 시민에게 기회가 돌아가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네서점은 책을 파는 공간을 넘어 지역의 독서문화와 골목경제를 함께 지탱하는 생활문화의 거점"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지역서점의 안정적인 판로와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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