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폭행 논란' 신태용, 축구협회 중징계⋯8개월 만에 결론

입력 2026-07-2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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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용 전 울산 HD 감독. (사진제공=한국프로축구연맹 )
▲신태용 전 울산 HD 감독. (사진제공=한국프로축구연맹 )
대한축구협회가 선수 폭행 논란에 휩싸였던 신태용 전 울산 HD 감독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지난해 말 진상조사에 착수한 지 약 8개월 만에 내린 최종 결정이다.

24일 축구계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는 최근 신 전 감독에 대한 징계를 확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했다. 다만 협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격정지와 제명 여부 등 구체적인 징계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의 배경은 신 전 감독이 지난해 울산 HD를 지휘하던 당시 불거진 선수 폭행 및 부적절한 언행 논란이다. 신 전 감독은 지난해 8월 울산 지휘봉을 잡았지만 약 두 달 만인 10월 경질됐다. 이후 구단 내부 문제를 주장했지만, 선수들을 상대로 한 폭행과 모욕적 언행 의혹이 제기됐고 정승현과의 신체 접촉 장면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당시 정승현은 시즌 종료 후 인터뷰에서 “요즘 시대와 맞지 않는 모습이었다”며 “가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도 받는 사람이 폭행이라고 느끼면 폭행”이라고 밝혔다. 이청용 역시 정승현의 폭행 주장이 사실이라고 밝히면서 파장은 더욱 커졌다.

반면 신 전 감독은 폭행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정승현이 기분이 나빴다면 미안하다”면서도 “폭행과 폭언이 있었다면 감독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이후에도 자신은 ‘바지 감독’이었으며 일부 고참 선수들과 갈등이 있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축구협회는 지난해 12월 공정위원회를 통해 조사에 착수한 뒤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검토했고, 약 8개월간의 심의를 거쳐 중징계를 결정했다.

다만 이번 징계가 해외 지도자 활동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신 전 감독은 6월 인도네시아 프로축구 페르시자 자카르타 감독으로 부임해 팀을 이끌고 있으며, 대한축구협회의 징계 효력은 국내에서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현재 인도네시아에서의 지도자 활동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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