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뿔난 트럼프⋯60개국에 최대 12% ‘노동관세’ [종합]

입력 2026-07-24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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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글로벌 관세 꺼내
글로벌 관세 일몰 맞춰 이번엔 노동 관세
일몰 제한 없어 정부가 지속해 부과 가능
이름만 달라져⋯사실상 상호관세 지속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국에 10∼12.5%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다.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이를 대체하기 위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23일(현지시간) AP통신과 CNN 등은 무역대표부(USTR) 발표를 인용해 "행정부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아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2월 상호관세 무효를 판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후 곧바로 '10% 글로벌 관세'를 도입했다. 무역법 제122조를 근거로 제시한 글로벌 관세의 시한은 약 5개월, 150일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관세의 일몰을 7시간 앞두고 이를 대체할 새 관세를 꺼내 든 셈이다. 강제노동 관세는 현지시간(동부표준시) 24일 0시부터 적용된다.

한국과 일본에는 제품별로 최혜국대우 세율이 12.5%가 안 되면 강제노동 관세와 합산해 12.5%가 되도록 하고 최혜국 대우 관세가 12.5% 이상일 경우 강제노동 관세를 0%로 하도록 했다. 합산 관세율이 최소 12.5%가 되도록 한 것이다.

유럽연합(EU)과 대만도 10%를 기준 삼아 같은 방식을 적용하도록 했다. 미국과의 무역 합의가 이뤄진 나라들에 대해 별도의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영국과 인도, 멕시코,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 17개 국가에 대해서는 10%가 적용됐다. 이 외 나머지 국가 관세는 12.5%다.

대상이 된 60개국의 선정 기준은 강제노동이다. 노동력 착취로 생산한 상품의 수입 금지 조치를 도입하지 않거나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준다는 게 USTR의 판단이다. USTR은 "60개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이 미국 수입품의 99%"라고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 년간의 도덕적 설득에도 전 세계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이 근절되지 않았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거의 한 세기 동안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해 왔고 이를 엄격히 집행해 왔다. 우리의 무역 상대들도 같은 조처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강제노동 관세는 이날로 일몰을 앞둔 글로벌 관세처럼 정해진 일몰 시한이 없다. 법적 근거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예컨대 10% 글로벌 관세의 근거는 무역법 122조에 따라 대통령이 최대 150일까지 단독 부과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강제노동 관세의 근거는 무역법 301조다. 정해진 단기 만료일이 없이 지속할 수 있다. 의회의 의결 없이 행정부가 집행할 수 있다. 상대국이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제도를 도입·집행하거나, 미국과 협상해 USTR이 세율을 낮추거나 철회할 때까지 계속될 수 있는 구조다.

AP통신은 이를 두고 "기존 임시 관세보다 더 지속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영구관세는 아니다. 근거가 된 무역법 301조에 따르면 USTR이 상대국의 시정 조치에 따라 이 관세를 수정하거나 유예,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장기간 유지될 경우 통상 4년마다 법정 검토 절차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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