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핵잠수함 도입 앞둔 한국⋯협의 요청하고 신고자료 제출”

입력 2026-09-08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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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IAEA에 핵잠수함 협의 공식 통보
핵잠 도입 첫발⋯IAEA에 자료 제출
핵잠 협의 속 北 핵능력 확대 우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4월 방한 당시 한국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4월 방한 당시 한국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앞둔 우리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협정 체결을 위한 의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 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관련 협의 진행을 위해 사전 준비를 시작한 셈이다.

7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날 오스트리아 빈 IAEA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포괄적 안전조치협정 제14조에 따른 별도 약정에 관해 IAEA와 협의를 시작할 의향을 사무국에 공식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의 이날 발언은 협의가 초기 단계를 넘어서 관련 신고 자료까지 제출했다는 게 핵심이다.

그는 “한국이 이미 IAEA에 관련 신고 자료를 제출했으며 핵확산금지조약(NPT)과 포괄적 안전조치협정, 추가의정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약속도 재확인했다”며 “앞으로도 투명성의 정신 아래 협의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한국은 이미 NPT에 가입해 있다. NPT 조약에 가입한 나라는 핵물질을 무기 개발에 사용할 수 없다. 이 규약을 지키기 위해 IAEA와 포괄적 안전조치협정를 체결하고 IAEA의 사찰을 포함한 안전조치를 수용해야 한다. 다만 '안전조치협정 14조'에 따르면 IAEA와 별도 합의를 통해 군사용으로 핵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이 아닌, 핵추진 잠수함이 대표적이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앞서 6월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안전조치협정 14조에 대한 논의가 초기 단계에 있다"며 "조현 외교부 장관과 이 사안을 논의했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5월 2030년대 중반까지 핵잠 1번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전력화해 해군에 배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편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의 핵물질 생산 능력이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영변의 새로운 우라늄 농축시설에 대해 “가동 중이거나 가동에 매우 근접한 상태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IAEA는 영변 5㎿ 원자로가 계속 가동되는 한편 한동안 멈췄던 경수로도 지난 4월 말 이후 재가동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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