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임창용 전 프로야구 선수, 항소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6-07-2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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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연합뉴스)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연합뉴스)

도박 자금 수천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프로야구 선수 출신 임창용 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임 씨는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A 씨에게 1억5000만원을 빌린 뒤 7000만원만 갚고 나머지 8000만원을 변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임 씨가 아내의 주식을 처분해 며칠 안에 갚겠다고 A 씨를 속여 돈을 빌렸지만,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임 씨는 1심에서 현금이 아닌 카지노 칩을 빌렸고 빌린 금액도 모두 갚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임 씨의 편취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 씨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과 피해 금액 가운데 7000만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가 돈이 도박 자금으로 사용될 사실을 알고 빌려준 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지정해 4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임 씨는 선고 후 취재진에게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겠다며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사과하고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 씨는 1995년 해태 타이거즈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삼성 라이온즈와 일본ㆍ미국 프로야구 무대를 거쳐 2018년 KIA 타이거즈에서 선수 생활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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