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대표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 이르면 내일 발표”

입력 2026-07-23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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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2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상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D.C.(미국)/AP연합뉴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2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상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D.C.(미국)/AP연합뉴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시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에 부과하는 관세를 이르면 23일 최종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상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 모두발언 서면 자료를 통해 “이르면 내일 USTR은 60개 무역파트너를 상대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대응 실패에 대한 최종 대응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면서 “미국은 이런 (강제노동 제품 대응) 규정을 채택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는 우리의 무역파트너들이 우리의 노력에 동참하고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위한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년간 기울여온 노력의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리어 대표는 “무역과 관련한 국가적 비상사태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현 정부가 사용하는 구체적인 권한은 바뀌었지만, 무역전략은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고 임금을 인상하며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고 협상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신속하고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 연방대법원이 2월 트럼프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했던 상호관세에 위헌 결정을 내리자 곧바로 150일 한시 적용이 가능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글로벌 관세를 도입했다. 글로벌 보편관세가 24일 만료를 앞두게 되자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구조적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두 분야에서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한국은 두 분야에서 다 조사대상국이다. 강제노동 분야는 10∼12.5%의 관세가 60개국에 예고돼 확정 발표만 남겨두고 있으며 과잉생산 분야는 아직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한국은 12.5% 강제노동 관세 부과 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이에 한국의 경우 과잉생산 관세가 나오면 앞서 부과된 강제노동 관세 12.5%에 합쳐질 전망이다.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가 한·미 무역합의상의 15%로 유지될지가 최대 관건이다. 한국은 지난해 3500억달러(약 51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상호관세 상한선을 15%로 합의했다. 그리어 대표는 지난달 무역합의로 설정된 관세 상한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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