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가상자산 제도 정비에 SBI '광폭 행보'…韓 입법 동향 주시

입력 2026-07-23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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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I, 비트뱅크·코인하코 확보하고 건틀렛·EDX 투자 주도
日, 가상자산 규율 금융상품거래법으로…기관용 인프라 부각
韓, 디지털자산기본법·현물 ETF 추진…일본 사례 참고 전망

(챗GPT)
(챗GPT)

일본 금융그룹 SBI홀딩스가 가상자산의 투자상품 규제체계 편입에 맞춰 거래소부터 기관용 거래·청산, 디파이(DeFi·탈중앙화금융) 리스크관리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한국도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추진하는 만큼 일본의 제도 개편과 민간 대응이 국내 시장 설계의 선행 사례로 주목된다.

23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SBI홀딩스는 일본 가상자산거래소 비트뱅크를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싱가포르 코인하코의 지분 과반을 인수했다. 미국 디파이 리스크관리 업체 건틀렛의 1억2500만달러 규모 시리즈C와 기관투자자 전용 거래소 EDX마켓츠의 7600만달러 규모 시리즈C 투자도 주도했다.

SBI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거래소 고객 기반에서 기관용 거래·청산, 온체인 자산운용과 리스크관리까지 이어진다. SBI신세이신탁은행이 발행하고 SBI VC트레이드가 유통하는 엔화 스테이블코인 JPYSC도 지난달 계좌 내 유통 방식으로 출시됐다. 금융회사와 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확대될 경우 수요가 커질 인프라를 미리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SBI의 사업 확장은 일본의 법제 개편 흐름과 맞물린다. 일본 참의원은 이달 15일 일반 가상자산 규율을 자금결제법에서 금융상품거래법으로 옮기는 개정안을 가결했다. 결제수단 성격이 강한 스테이블코인은 자금결제법에 남는다. 사업자의 규제 부담은 커지지만, 가상자산의 투자상품 성격이 명확해지면서 기관용 거래·청산과 자산관리 인프라의 중요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은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해 이용자 예치금과 가상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를 우선 도입했다. 가상자산 발행·유통과 사업자별 영업행위, 스테이블코인 등 시장 전반의 규율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한 2단계 입법 과제로 남았다.

정부는 이달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방침을 밝혔다. 디지털자산 사업을 세분화하고 업종별 영업행위 규제를 마련하는 한편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거래의 제도권 편입 방안을 마련하고 현물 ETF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도 병행한다.

여당에서도 구체적인 목표 시점을 제시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미국의 디지털자산 패권 전략과 한국의 대응’ 세미나에서 8월 전당대회 이후 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재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정무위원회·청와대·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9월 법안 발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일본이 일반 가상자산을 금융상품거래법 안으로 직접 옮기는 것과 달리 한국은 독립된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자본시장법을 연결하는 방식을 택했다. 두 법의 적용 범위와 감독체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국내 금융회사의 시장 진입 속도도 달라질 전망이다. 심수빈 키움증권 연구원은 “향후 국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규제체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사례가 참고 사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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