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젤리·음료서 마약 검출…식약처, 22개 제품 국내 반입 차단

입력 2026-07-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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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메셈브린·미트라지닌 등 11종 위해성분 확인
해외직구 검사 첫 시행…판매사이트 차단·통관보류 조치

▲(사진=AI 생성)
▲(사진=AI 생성)

해외직구로 판매되는 젤리와 음료, 식이보충제 등에서 대마 성분과 마약류가 무더기로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 식품 32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22개 제품에서 마약류 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올해부터 시행된 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해외직구 식품의 마약류 함유 여부를 처음으로 점검한 사례다. 식약처는 대마 사용이 합법인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과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 판매 사이트를 대상으로 '대마(Cannabis)', '헴프(Hemp)', '칸나(Kanna)' 등의 키워드를 활용해 32개 제품을 직접 구매해 검사했다.

검사 결과 22개 제품에서 대마 성분(THC 등)을 비롯해 미트라지닌, 메셈브린 등 모두 11종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 일부 제품에서는 테오브로민, 엘도파, 무이라푸아마 등 의약품 성분과 국내 사용이 금지된 원료인 카투아바도 함께 확인됐다.

특히 칸나(Kanna)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 12개 가운데 9개에서는 임시마약류인 메셈브린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해외 위해정보를 통해 메셈브린 검출 사례를 확인한 뒤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하고 분석법을 개발해 이번 검사에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마약류가 검출된 제품은 식이보충제 9개, 젤리 6개, 음료 5개, 초콜릿과 쿠키 각 1개였다. 식약처는 젤리와 음료는 일반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적발 제품 대부분은 제조국이나 제조사가 표시되지 않아 불법 제조·유통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위해상품 판매 차단을 각각 요청했다. 위해 제품 정보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도 공개했다.

식약처는 "대마 등이 함유된 해외직구 식품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외직구 식품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위해식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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