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1개월' 배재고 징계 감경⋯대한체육회에 항의 빗발

입력 2026-07-21 15:52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공정위는 배재고 야구부의 6개월 출전 정지 징계에 관한 재심의를 진행했다. (연합뉴스)
▲2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공정위는 배재고 야구부의 6개월 출전 정지 징계에 관한 재심의를 진행했다. (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로 논란을 빚은 배재고 야구부의 전국대회 출전 정지 징계가 6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되자 대한체육회 민원 게시판에 항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21일 대한체육회 민원 게시판에 따르면 ‘배재고 징계 감경에 항의합니다’, ‘배재고 징계가 왜 감형되었나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혼낼 때 제대로 혼내는 것도 교육이다’ 등의 제목을 단 민원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학생 선수들의 교육적 측면과 피해 학교의 선처 요청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지만, 이를 두고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전날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공정위가 내린 배재고 야구부의 전국대회 출전 정지 6개월 징계를 1개월로 감경했다. 공정위는 선수들이 광주제일고를 찾아 사과했고, 피해 학교 측이 선처를 요청한 점과 학생 선수들이 ‘배움의 과정’에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감경 결정으로 배재고는 다음 달 6일 개막하는 제54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 정상 출전할 수 있게 됐다. 1개월 출전 정지는 이달 말 종료되며, 봉황대기는 배재고가 올해 출전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전국대회다.

배재고는 지난달 29일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광주제일고와 경기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희화화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논란을 빚었다. 이후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청룡기 잔여 경기 몰수패와 전국대회 출전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고, 배재고는 광주를 찾아 사과한 뒤 재심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재심에서 징계를 감경했지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특히 9월 프로야구(KBO) 신인드래프트를 앞두고 이번 결정이 선수들의 프로 진출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대한체육회 민원 게시판. (출처=대한체육회 홈페이지 캡처)
▲대한체육회 민원 게시판. (출처=대한체육회 홈페이지 캡처)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동궁' 꺼먹살이 인기 분석 [해시태그]
  • 코스피, 3%대 상승하며 6740선 마감…외국인·기관 2.2조 '사자'
  • 돈 부담에 친구 안 만난다…가장 부담되는 친구는 [데이터클립]
  • AI 꺾은 ‘신공지능’…신진서, 카타고에 2승1패 역전승
  • 단독 콜라값 또 오른다…코카콜라 51종 최대 9% 인상
  • 노사 교섭 끊긴 카카오, 갈등 장기화⋯카카오뱅크 31일 전면 파업
  • 이 대통령 "레버리지 ETF 보완대책 과감하게"…추가 대책 마련 지시
  • 단독 현대위아, 특수사업부 매각 노조에 첫 통보…그룹 ‘피지컬 AI’ 본격화 [현대차 사업구조 재편]
  • 오늘의 상승종목

  • 07.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404,000
    • +2.61%
    • 이더리움
    • 2,831,000
    • +2.98%
    • 비트코인 캐시
    • 330,000
    • +4.66%
    • 리플
    • 1,667
    • +3.54%
    • 솔라나
    • 114,600
    • +1.78%
    • 에이다
    • 257
    • +7.08%
    • 트론
    • 481
    • +0.42%
    • 스텔라루멘
    • 283
    • +2.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950
    • +1.01%
    • 체인링크
    • 12,750
    • +2.99%
    • 샌드박스
    • 70.28
    • +0.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