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취소…“운영자금 조달”

입력 2026-07-2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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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안 가결기간 법정 최종기한인 9월 4일까지 연장

▲홈플러스가 대형마트 임시 휴업에 들어간 13일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에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홈플러스가 대형마트 임시 휴업에 들어간 13일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에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법원이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9월 4일까지 연장했다. 메리츠금융그룹의 2000억원 규모 긴급운영자금(DIP) 파이낸싱 확약으로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회복됐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전날 홈플러스가 제기한 즉시항고를 검토한 결과 기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3일 폐지됐던 홈플러스 회생절차는 다시 진행된다.

앞서 재판부는 잔존 사업부에 대한 인수합병(M&A)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은 감소하고 조세, 급여 등 공익채권은 늘어나는 상황에서 회생계획안 수행을 위해서는 최소 2000억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하지만 자금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당시 재판부는 회생계획안에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관계인집회 심리·결의에 부치지 않았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전날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 2000억원 규모 DIP 파이낸싱 확약서를 받아 운영자금 부족 문제가 해소됐다며 즉시항고장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폐지 결정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한 수행 가능성 결여를 이유로 했는데, 운영자금이 조달됐으므로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며 폐지 결정을 취소했다. 채무자회생법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은 원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재판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재판부는 회생절차를 재개하면서 회생계획안 가결기간도 3차 연장했다. 당초 이달 3일까지였던 가결기간은 법정 최후기한인 9월 4일까지 약 2개월 늘었다. 이에 따라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에서 심리와 결의를 거치게 되며, 관계인집회 기일은 내달 말에서 9월 초 사이로 지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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