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주택 기준 정한다…다주택 규제 완화는 빠질 듯

입력 2026-07-2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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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중심 과세체계 구축 무게…주택 수보다 가액 중심 과세
비아파트 규제 완화는 제외 가능성…23일 대토론회 거쳐 이달 말 발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투데이DB)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정부가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별도 과세 기준을 마련하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주택 수보다 가액과 실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개편한다. 반면 비아파트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다주택 규제 완화 방안은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해 세제개편안이 인공지능(AI)·반도체 투자 지원과 자본시장 활성화 등 기업·투자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면, 올해는 종부세양도세를 비롯한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이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우선 종부세 과세 기준을 단순한 주택 수보다 주택 가액과 실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일한 다주택자라도 보유 자산 규모와 실제 거주 여부를 함께 고려해 과세를 차등화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주택 수만으로 세 부담을 결정하는 현행 체계를 손질해 조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반면 비아파트를 주택 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다주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은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관련 부처에서 비아파트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지만, 대통령실에서는 다주택 규제 완화로 비칠 수 있는 정책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에게 12억원, 다주택자에게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 1주택자는 장기보유·고령자 세액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공제 체계가 초고가 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점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거주용 1주택이라도 일정 가격 이상의 초고가 주택은 일반적인 실수요 주택과 구분해 과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초고가 주택의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번 세제개편의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진행된 실시간 의견 수렴에서 30억원 이상을 초고가 주택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자 "공시가격으로는 10억원대인데 너무 가혹하다"며 기준을 더 높게 설정할 필요성을 시사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50억원 정도는 될 줄 알았다"는 취지로 언급하기도 했다.

현행 양도세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장기간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면 세제 혜택을 줄이고 실거주자는 보호하는 방식이다.

보유세와 거래세의 균형을 다시 맞추는 작업도 추진된다. 정부는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일률적으로 낮추는 방식보다 보유 목적과 실거주 여부, 처분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비거주·투기 목적 주택에는 일정 기간 처분 기회를 부여한 뒤 보유 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공개 대토론회에서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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