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국내 항공사 최초 ‘버킹엄궁 선언’ 참여…야생동물 불법 거래 근절

입력 2026-07-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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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보잉 777F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 보잉 777F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이 국내 항공사 가운데 처음으로 야생동물 불법 거래 근절을 위한 국제 공동 선언에 참여한다.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수하물과 화물의 운송을 거부하고 관련 정보를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 운송 보안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한항공은 최근 영국 ‘버킹엄궁 선언(Buckingham Palace Declaration)’에 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버킹엄궁 선언은 야생동물 불법 거래에 이용되는 운송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2016년 3월 채택된 국제 공동 선언이다. 야생동물과 가공품의 불법 거래 관련 정보 공유, 의심 사례 신고,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화물의 운송 거부 등 11개 실행 조항으로 구성됐다. 선언에 참여한 기업들은 영국 왕실 산하 국제 야생동물 보호 연합인 ‘유나이티드 포 와일드라이프(United for Wildlife)’ 태스크포스에 참여해 관련 조항을 이행한다.

대한항공은 이번 선언 참여를 계기로 야생동물과 관련 가공품의 불법 운송을 차단하기 위한 보안 체계를 강화한다. 임직원 교육과 의심 사례 모니터링, 관계기관 신고, 운송 거부 등의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앞서 올해 1월 불법 거래가 의심됐던 뉴질랜드 토종 희귀종 ‘보석도마뱀(Jewelled Gecko)’의 본국 송환을 무상으로 지원했다. 당시 뉴질랜드 환경부 등 국내외 관계기관과 협력해 생존 개체를 뉴질랜드로 운송했다.

유나이티드 포 와일드라이프 공동의장인 윌리엄 헤이그 경은 “대한항공의 합류를 환영한다”며 “대한항공은 법 집행기관과 환경보호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항공 부문의 야생동물 불법 거래 적발 및 억제 역량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야생동물 불법 거래를 차단하는 데 항공사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이번 선언 참여의 의미가 크다”며 “면밀한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야생동물 불법 거래 근절과 생물 다양성 보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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