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 연장' 강행에 국힘 필리버스터…윤상현 "정치보복 위한 상설특검"

입력 2026-07-2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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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수사기간 30일 연장·파견인력 확대 추진…21일 표결 처리 전망
윤상현 첫 주자 나서 토론…"예외·한시성 무너져 특검제도 근간 훼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며 맞섰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사실상 상설기구로 만드는 법안이라며 "정치보복을 위한 특검 연장"이라고 반발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24일 종료 예정인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특검 활동 기간은 다음 달 23일까지 늘어난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특검 파견 공무원을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고, 감사 방해 행위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도 담았다. 법조경력 5년 이상 특별수사관 가운데 최대 10명을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하는 규정과 기존 3대 특검과의 사건 협의 절차도 신설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첫 무제한 토론자로는 윤상현 의원이 나섰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특검을 한시적 예외기구가 아니라 상설 정치 권력기관으로 만들려는 시도"라며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4심제, 법왜곡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이어 이제는 특검까지 무기한 연장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 제도의 핵심 원칙으로 예외성·한시성·보충성을 제시하며 "특검은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기 어려운 사건에서만 예외적으로 설치되는 임시 수사기구"라며 "수사 기간이 끝나면 원래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넘기는 것이 특검 제도의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이 세 가지 원칙을 모두 허물고 있다"며 "예외를 통제해야 할 법이 오히려 예외를 상시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1999년 특검제도 도입 이후 진행 중인 특검의 수사 기간을 법 개정으로 연장한 전례는 없다"며 "노무현 정부 당시 대북송금 특검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도 연장 없이 종료된 뒤 검찰이 후속 수사를 맡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담은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도 "수사 기간 연장과 파견 인력 증원, 수사 대상 확대,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 도입까지 모두 특검 조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장치"라며 "이는 종료를 전제로 한 임시기구가 아니라 사실상 상설특검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행법에도 특검 종료 이후 국가수사본부가 사건을 넘겨받아 계속 수사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순직 해병 특검 종료 이후에도 국수본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를 이어간 만큼 특검을 연장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을 종결한 뒤 개정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특검 재연장은 야당 탄압과 공안정국 연장을 위한 정치적 수단이라며 끝까지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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