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농장’ 이찬종, 강제추행 혐의 2심도 무죄…“4년 반 만에 진실 밝혀”

입력 2026-07-2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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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훈련사 이찬종. (출처=유튜브 '동물농장 아저씨 이찬종x한재웅의 재끼찬')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 (출처=유튜브 '동물농장 아저씨 이찬종x한재웅의 재끼찬')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이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은 뒤 4년여간 이어진 법적 다툼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이찬종은 19일 유튜브 채널 ‘동물농장 아저씨 이찬종X한재웅의 재끼찬’에 공개된 영상에서 항소심 선고를 앞둔 모습과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가족들과 만나는 모습을 공개했다.

이찬종은 법원으로 향하며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마음보다 가족을 힘들게 했다는 사실이 더 속상했다”며 “억울한 일로 가족이 피해를 봐서 너무 힘들었다. 4년 반 동안의 긴 싸움이 끝나는 날이라는 생각에 떨리면서도 후련했다”고 말했다.

선고 직후에는 “2심에서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됐고 무죄를 받았다”며 “진실을 밝혔다. 4년 5개월 동안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홀가분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법원 밖에서 기다리던 아내와 딸을 만난 이찬종은 가족을 끌어안으며 “우리 딸 고생했다”고 말했다. 아내는 “우리는 의심했던 적이 없다”고 답했고, 딸도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떠올리며 눈물을 보였다.

이찬종은 “여러 건의 혐의 가운데 한 가지라도 사실로 인정됐다면 범죄인이 되는 상황이었다”며 “모두 무죄 판단을 받고 검찰의 항소가 기각됐다는 말을 들었을 때 다리가 풀렸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면 살아가기 정말 힘들었을 것”이라며 “사건이 터졌을 때 가장 먼저 가족이 떠올랐다. 가족이 끝까지 나를 믿어준 덕분에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2023년 8월 이찬종을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찬종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촬영장 이동 차량과 직장 사무실 등에서 보조 훈련사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찬종 측은 당시 “오해받을 수 있는 대화를 한 사실은 있지만 신체 접촉이나 성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고소인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찬종은 SBS ‘TV 동물농장’ 등에 출연하며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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