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준 마련⋯국민 의견수렴 나선다

입력 2026-07-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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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국가교육위원회가 학교시민교육의 방향과 원칙을 담은 국가 기준 초안을 마련하고 국민 의견수렴에 나선다. 사회적 쟁점은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가르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국교위는 이달 20일부터 31일까지 국가교육위원회 누리집 국민의견플랫폼을 통해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 초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국교위는 지난해 12월 민주시민교육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속가능한 시민교육 체계와 학교시민교육의 방향을 논의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시민교육의 기준과 원칙을 담은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 초안을 마련했다.

기본원칙은 헌법과 법령, 국가교육과정에 따라 옳고 그름이 분명한 사안은 명확하게 교육하되, 구체적인 정책이나 입법 등 사회적으로 견해가 갈리는 사안은 교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도록 했다. 학생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토론하고 숙의하는 과정을 민주적 시민 역량을 기르는 학습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학교시민교육의 기본 내용으로는 헌법적 원리와 공감·정의, 다양성 존중, 허위정보에 대응하는 진실 추구의 태도, 디지털 시민성 등을 제시했다.

국교위는 국민 의견수렴과 함께 온라인과 오프라인 토론회도 진행한다. 국민참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토론회는 22일과 25일 열리며, 23일 오후에는 부산 아바니 센트럴에서 학생·학부모·교육관계자·일반 국민 등이 참여하는 현장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는 국가교육위원회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부산 현장 토론회에서는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직접 발제자로 나서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의 마련 배경과 취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차 위원장은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은 학생들이 혐오와 차별이 사라진 교실에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시민의 품성을 기르기 위한 시민교육의 기준"이라며 "현장을 비롯해 온·오프라인으로 모인 국민의 지혜를 바탕으로 건강한 시민교육의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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