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본품 반입·인증 절차 개선 추진…기업 애로 해소 나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시행되는 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표시 의무화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 지원단을 현지에 파견하고 규제당국과 협력 강화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 인구 규모를 가진 아세안 최대 시장으로 K뷰티의 핵심 수출국이다. 다만 오는 10월부터 할랄 인증표시가 의무화되면서 인증 비용 증가와 통관·유통 절차 변화 등으로 국내 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는 바이오생약국장을 단장으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화장품 수출기업 등 27명 규모의 민·관 합동 지원단을 구성해 현지 규제당국과 직접 협의할 계획이다.
지원단은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과의 고위급 회의에서 국산 화장품의 원활한 시장 진출을 위해 견본품 반입 절차 개선과 양국 간 규제협력 채널 구축 등을 논의한다. 할랄제품보장청(BPJPH)과는 제도 시행 전 통관 제품에 대한 유예 적용과 기존 인증 제조소의 중복 실사 면제 등 인증 절차 개선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오는 22일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현지 규제당국과 국내 화장품 기업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어 변경되는 할랄 제도와 화장품 규제를 설명하고 기업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아울러 현지 화장품 제조시설과 판매 현장을 방문해 수출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안영진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국가별 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K뷰티 수출 확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해외 규제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