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장 선거인단 41배 확대⋯축구협회장 선거제도 개선 발판 마련

입력 2026-07-1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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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이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26 대한체육회 임시대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이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26 대한체육회 임시대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체육회가 회장 선거인단을 약 9만2000명으로 확대하는 정관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차기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도 기존 간선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회장 선거인단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적 대의원 124명 가운데 99명이 참석했으며 개정안은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라 인정단체를 제외한 회원종목단체의 임원과 대의원, 대한체육회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선수ㆍ지도자ㆍ심판 등 경기인이 선거인단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장 선거권자는 현재 약 2200명에서 9만2000명 수준으로 40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일부 추천자와 추첨 인원 중심으로 구성됐던 기존 선거인단을 사실상 직선제에 가까운 규모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 정관 개정은 우선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적용되지만 회원종목단체와 시ㆍ도 체육회의 선거제도 개편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회원종목단체는 2028년 정기대의원총회 이후 처음 치러지는 선거부터, 시ㆍ도 체육회는 2030년 민선 4기 동시선거부터 새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조기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단체는 대한체육회와 협의를 거쳐 그 이전 선거에도 확대된 선거인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몽규 전 회장의 사퇴로 후임 회장을 선출해야 하는 대한축구협회가 첫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행 규정상 회장이 임기를 1년 이상 남기고 물러나면 60일 이내에 새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축구협회가 선거인단 확대를 위한 규정 개정과 준비 절차를 진행할 시간이 부족하다.

대한체육회는 이달 중 이사회를 열어 회장 궐위 이후 선거 시한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회원종목단체 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한축구협회가 종전 방식대로 차기 회장 선거를 치르기는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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