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20일 배재고 ‘6개월 정지’ 징계 재심의

입력 2026-07-1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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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배재고등학교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강동구 배재고등학교의 모습 (연합뉴스)

대한체육회가 배재고 야구부의 6개월 출전 정지 징계에 대한 재심의를 20일에 열리는 차기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이영진·이하 공정위)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14일 밝혔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공정위 소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한 뒤 “공정위는 산하 단체 징계에 관한 최종심 역할을 하며 심의 당일 결론을 내린다”고 밝혔다. 재심의 결과는 공정위 의결 직후 효력이 발생한다.

공정위 결정에 따라 배재고 야구부의 제54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출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8월 6일 개막하는 봉황대기는 배재고가 올해 출전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전국 대회다.

앞서 배재고 야구부 일부 선수들은 6월 29일 서울 양천구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광주제일고와의 경기에서 상대 팀 더그아웃을 향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 데이” 등의 구호를 외쳐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7월 1일 배재고 야구부에 6개월 출전 정지 징계와 함께 청룡기 대회 남은 경기 몰수패를 의결했다.

이후 광주제일고 측의 선처 요청 등으로 사태가 해결 국면에 접어들면서 배재고는 같은 달 8일 대한체육회 공정위에 6개월 출전 정지 징계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했다.

공정위가 기존 징계를 출전 정지 1개월 이하로 감경할 경우 배재고 야구부는 봉황대기에 출전할 수 있다. 공정위가 징계를 출전 정지 1개월 이하로 감경하면 배재고 야구부는 봉황대기에 출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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