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20일 즉시항고…"협력업체와 협의해 영업재개 추진"

입력 2026-07-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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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생절차 연장 결정 시 영업 재개
노조, 퇴직금 일부·성과급 양보 방안 추진

▲신태현 기자 holjjak@
▲신태현 기자 holjjak@

홈플러스가 법원의 회생절차 연장 결정이 내려지면 협력업체와 협의해 임시휴업 중인 대형마트의 영업 재개를 추진한다.

홈플러스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즉시항고를 통해 회생법원이 회생절차 연장을 결정하면 협력업체와 협의를 거쳐 영업 재개 일정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리츠금융그룹이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의결한 데 대해서는 "회생절차를 이어가기 위한 핵심 이해관계자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홈플러스는 노조와 MBK파트너스, 메리츠금융그룹이 상생과 양보를 바탕으로 회생절차를 지속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마트노조와 일반노조는 37개 점포 폐점 과정에서 회사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협조하기로 했다. 노조 내부 의결을 거쳐 퇴직금 일부나 성과급을 양보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홈플러스는 20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할 예정이다. 이후 법원의 허가와 DIP 실행에 필요한 절차, 주요 채권자의 회생계획 동의 등이 마무리되면 긴급운영자금이 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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