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253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34명 줄었다. 통계가 집계된 2022년 이후 상반기 기준 최소치이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 같은 ‘2026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를 발표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유족급여 보상 승인일 기준으로 집계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통계보다 시의성이 높다. 단,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은 집계에서 제외돼 유족급여 기준 통계보다 포괄범위가 좁다.
먼저 상반기 사고사망자는 253명, 사망사고는 232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34명(11.8%), 46건(16.5%)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105명(103건)으로 33명(23.9%), 기타업종은 56명(54건)으로 26명(31.7%) 줄었다. 건설업 사고사망자 감소에 관해 이민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은 “많은 분이 경기 이야기를 하는데, 건설현장은 작년 2분기 90만 개소에서 올해 2분기 103만 개소로 13만 개소 증가했다”며 “전반적으로 건설현장에서 노·사의 변화가 있었고, 이는 정부의 일관된 메시지와 지역 단위 예방·감독 노력의 결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제조업 사고사망자는 92명(75건)으로 25명(37.3%) 증가했다. 안전공업 화재사고(3월)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6월)의 영향이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안전공업과 방산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모두 대전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 같은 이유로 대부분 시·도에서 사고사망자가 줄었지만, 대전에선 지난해 상반기 4명에서 올해 상반기 22명으로 급증했다.
규모별로 50인(건설업은 50억원) 미만은 146명(144건)으로 30명(17.0%), 50인 이상은 107명(88건)으로 4명(3.6%) 줄었다. 특히 5인 미만의 초소규모 사업장에서 67명(67건)으로 21명(23.9%)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떨어짐 등이 큰 폭으로 줄었으나, 화재·폭발 등은 늘었다.
노동부는 하반기에도 사망사고 감소세를 이어가기 위해 ‘떨어짐’ 사고와 관련한 작업 전 기술·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작업 중 떨어짐 방지를 위한 안전수칙 위반 적발 시 행정·사법조치할 계획이다. 또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현장 점검과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병행해 계절적 위험 요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제조업에 대해선 화재 반복 발생 사업장과 군용화약류 취급 사업장을 감독·점검하고, 끼임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제조업 집중 점검주간을 운영한다.
노동부는 “동일 유형 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업에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중점 관리할 계획”이라며 “동일 유형의 중대재해가 또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본사를 포함해 특별 감독에 준하는 감독을 즉각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