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의원당 연 2.6억 특혜”

입력 2026-07-1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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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배제·특정 직역 지원 비판

(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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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두고 참여 의과 의료기관에 연간 최대 2억6000만원의 추가 보상이 지급되는 특정 직역 특혜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14일 “의과 의료기관에 진료 수입과 별도로 환자 등록·관리 명목의 막대한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국민의 혈세를 특정 직역에 몰아주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은 △진료서비스 보상 △일차의료서비스 보상 △운영지원 보상 △성과보상 등의 보상체계로 이뤄져 있다. 정부는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등록관리와 교육·상담, 건강관리 등을 수행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별도 보상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의협은 복지부의 보상체계를 분석한 결과,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원이 등록환자 1000명을 관리하고 통합수가제를 선택할 경우 일차의료서비스 보상으로 약 1억89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의원이 단독으로 다학제팀을 구성하면 운영지원금 300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운영지원금은 기존 1500만원에서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3000만원으로 인상됐다. 성과보상도 별도로 지급된다. 성과보상은 일차의료서비스 보상과 운영지원금을 합한 금액의 20% 수준으로 최대 4300만원가량이다.

한의협은 이를 종합하면 시범사업 참여 의원은 진찰·검사·처치 등에 따른 진료 수입과 별개로 환자 등록·관리 명목의 지원금만 연간 최대 2억6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의원급 초·재진 진찰료와 만성질환 심층진찰료 인상분까지 반영하면 실제 보상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추정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의사단체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고 실제 의원들의 참여 의지가 낮다는 이유로 정부가 지원금을 늘려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특정 직역에 몰아주는 잘못된 행태”라며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제한한 채 특정 직역에만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은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한의협은 9일 성명을 내고 만성질환 관리와 방문진료, 노인 건강관리,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일차의료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한의원과 한의사를 이번 시범사업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며 사업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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