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보고했다. 자본시장 체질을 개선해 국내 증시 수요를 늘리고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당국은 저PBR 기업 명단을 선정해 오는 11월 처음 공표할 예정이다. 다만 기업이 PBR 개선 계획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 일정 기간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업의 자발적인 밸류업 참여를 유도하면서도 개선 노력이 없는 기업에는 시장의 평가가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상속·증여 과정에서 주가를 낮추려는 행위를 막기 위한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편도 검토한다. 현재 상속·증여세법은 상속·증여일 전후 각각 2개월간 종가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상장주식 가치를 평가한다. 정부는 이 방식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주가를 낮게 유지하려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역할도 강화한다. 기관투자자가 투자 대상 기업의 합리적인 배당정책 수립과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점검하고 이를 의결권 행사 등 주주활동과 적극 연계하도록 유도한다.
코스닥시장에는 승강제가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기업을 세그먼트별로 구분해 상장 유지 기준과 지원 혜택을 차등화하는 세부 방안을 연내 마련하고 2027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성장성과 기술력을 갖춘 기업에는 지원을 늘리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에는 관리와 퇴출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코스닥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분야도 확대한다. 현재 바이오, 인공지능(AI), 우주, 에너지, 로봇, 정보기술(IT) 보안, K콘텐츠 등 7개 분야에서 3개 분야를 추가 선정한다.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소액공모 한도는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높이고 벤처캐피털(VC) 펀드의 공모 규제도 완화한다.
반면 동전주 등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하반기부터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한다.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코스닥 주목적 자펀드를 조성하고 국민참여펀드가 기술특례상장사에 투자하도록 해 우수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은 확대할 방침이다.
국내 증시 수요 기반을 넓히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세제 혜택을 강화한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하고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한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허용한다. 금융회사별 생산적 금융 실적을 담은 팩트북도 작성해 공개한다.
주식 결제주기도 단축한다. 금융위는 “현재 매매일로부터 이틀 뒤 결제하는 T+2 방식을 하루 뒤 결제하는 T+1 방식으로 바꾸기 위한 세부 로드맵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