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선별적 긴축'…투기수요는 죄고 청년·취약계층은 넓힌다 [하반기 경제전략]

입력 2026-07-1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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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전략 발표…투기수요 규제 강화, 실수요·취약계층 지원 확대
비거주 1주택자 대출규제·DSR 확대…투기수요 억제
연체채권 관리 금융공공기관까지 확대…씬파일러 대안신용평가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의 아파트 전경. (이투데이DB)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의 아파트 전경. (이투데이DB)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되 청년·취약계층 지원은 넓히는 방향으로 하반기 금융정책을 짰다. 투기 수요를 겨냥한 대출·신용 규제와 실수요자·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을 동시에 담은 것이 골자다.

14일 정부가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금융부문은 크게 가계대출 규제, 연체채권 관리, 서민금융 지원 세 갈래로 요약된다.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에 나선 가운데 하반기 투기적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물가와 가구원 수를 반영한 중위소득 기준으로 정책대출 소득요건을 일부 개편하면서도, 과도한 대출 확대를 막기 위한 총량 관리는 병행한다. 시중금리 상승기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정책대출(기금대출) 간 쏠림을 막기 위해 두 금리 간 적정 격차를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런 조치는 이미 감지돼온 흐름의 연장선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월 SNS를 통해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하도록 금융·세제·규제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KB국민은행이 이달 10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구입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하는 등 은행권도 이미 자체적으로 선제 대응에 나선 상태다.

반면 실수요자인 청년과 취약계층의 자산형성·내 집 마련 지원은 확대한다. 하반기 중 소득을 합산하면 정책대출이 불리해지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자금 대출(버팀목·디딤돌·보금자리론) 소득요건 개선방안을 수립한다. 결혼·출산에 따른 대출 불이익,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무주택청년·취약계층은 제외하고 전세대출보증은 점진적으로 감축한다. 청년 자산형성을 위해서는 상반기 청년미래적금에 이어 납입금 소득공제 10%를 적용하고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납입한도를 대폭 확대한 청년형 ISA를 내년 상반기 출시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연체채권 관리와 신용평가 체계도 손질한다. 민간 금융권에 이어 금융공공기관의 연체채권 관리 관행도 개선한다. 캠코·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개선방안을 7월 중 마련하고,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매입채권추심업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하반기 추진한다. 신용거래 이력이 부족해 신용평가 등급을 받지 못하는 씬파일러(청년·주부 등)를 위한 대안 신용평가 활성화 방안도 하반기 중 공개할 예정이다. 이는 4월 이 대통령의 '원시적 약탈금융' 비판 이후 이어진 정부의 취약채무자 보호 강화 기조와 맞닿아 있다.

서민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비해 변동금리 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2027년에는 햇살론 일반·특례보증 공급 규모도 확대한다.

규제와 지원이 동시에 확대되는 만큼 정책 성패는 투기수요와 실수요자·취약계층을 가르는 세부 기준에 달릴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는 조이고 청년·취약계층 지원은 넓히는 '선별적 긴축' 기조"라며 "현장에서 실수요자까지 대출에서 배제하지 않도록 정교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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