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투기적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금융기관에 대해선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부담을 늘리고, 자본 추가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등 사회적 비용을 내재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구조개혁 분야 과제로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 △공공·세제·재정 혁신 제도화 △인구 감소 대응과 인재 양성 시스템 혁신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강화 △과감한 규제 합리화 △안전한 국가 구현을 제시했다.
먼저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위해 부동산 정책대출과 전세대출의 문턱을 대폭 높인다. 투기적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 확대와 함께 정책대출의 총량 관리를 강화한다. 정책대출 소득요건은 물가와 가구원 수를 반영한 ‘기준중위소득’ 방식으로 합리화한다. 또 무주택 청년·취약계층을 제외한 전세대출 보증비율(현행 수도권 80%, 기타 90%)을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부동산에 쏠린 투자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강화한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하고, 주식대금 결제주기를 현행 이틀에서 하루로 단축하는 로드맵을 10월까지 마련한다. ‘주가 누르기’ 방지를 위해 상장주식 평가방법도 개편을 검토한다.
아울러 공공·재정 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한다.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해 국부 관리 패러다임을 소유·보존에서 운용·가치 창출로 전환하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 재검토해 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초·중등 교육에 편중된 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도 나선다.
저출산·고령화 극복 차원에선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8세 미만에서 올해 9세 미만, 내년 10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는 1만~3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현행 500세대)을 합리화해 소규모 분원 설치를 허용하고, 유치원 다자녀 우선 입학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넓힌다.
아울러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내실화한다.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추가 지원하는 하후상박 구조를 도입하고, 국민연금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첫 보험료(1개월분) 지원을 신설한다. 더불어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임의가입을 허용해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행정·경제형벌 합리화 종합기준을 수립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또 ‘규제샌드박스 통합관리법’을 제정해 신산업 혁신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