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위, 방첩사 해체 앞두고 기록물 보존 제도화 권고

입력 2026-07-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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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물 원형 보존·국가기록원 이관 원칙 마련 촉구
민간 검증체계 도입·기록물 훼손 시 예외 없는 사법 책임 강조

▲경기 과천시에 있는 국군방첩사령부 모습. (뉴시스)
▲경기 과천시에 있는 국군방첩사령부 모습. (뉴시스)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국군방첩사령부 해체를 앞두고 조직 개편 과정에서 국가기록물이 훼손되거나 은폐되는 일을 막기 위해 기록물 보존·이관 원칙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권고했다. 특히 군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 등 국가폭력 관련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개위는 13일 발표한 권고문에서 "국군방첩사령부 해체와 조직 개편은 단순한 조직 통폐합이 아니라 국가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개위는 방첩사가 보유한 모든 기록물을 자의적인 선별이나 폐기 없이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조직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단 파기·훼손·은폐를 막기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기록물은 특정 기관의 소유가 아닌 국민의 공적 자산으로, 과거사 진상규명과 국가의 설명 책임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라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국회가 '군 정보기관 민간인 사찰 등 국가폭력 기록물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별법을 통해 기록물의 보존·이관·관리·활용에 관한 독립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진실규명기관과 피해자의 접근권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개위는 기록물 관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역사학자와 기록 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독립적 검증체계를 운영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기록물 목록 작성부터 이관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직 개편 과정에서 기록물의 무단 파기나 훼손, 은폐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사법적 책임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개위는 "기록은 국가의 책임을 증명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민주주의의 기반"이라며 "방첩사 해체가 대한민국 기록관리 제도와 민주적 통제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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