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교통비 지원·임산부 혜택 확대…서울시, 민생 조례 31건 등 공포

입력 2026-07-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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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야경 모습.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청 야경 모습.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어르신 교통비 지원과 임산부 혜택 확대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내용을 담은 조례 제·개정안을 13일 공포한다.

서울시는 제5회와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심의·의결된 조례 31건(제정 4건, 개정 27건)과 규칙 2건을 이날 공포한다고 밝혔다. 27일에는 규칙 5건을 추가로 공포할 예정이다. 이번 공포안에는 특히 어르신들을 위한 교통비 지원 근거가 새롭게 마련되고, 임산부들의 공공시설 이용 혜택도 늘어난다.

먼저 고령화 사회를 맞아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이 조례는 어르신 교통비 지원 대상과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교통비 지원 계획 수립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했다. 아울러 원활한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관련 시스템 구축 근거도 함께 포함됐다.

임산부를 위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도 눈에 띄게 확대된다. 한강공원, 시영 주차장, 도시공원, 서울도시건축전시관, 그리고 물재생센터 내 체육·주차시설 등 다양한 시 산하 공공시설에서 임산부가 입장료나 사용료를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가 일제히 개정됐다.

‘서울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도 시행된다.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서울시장이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시설 설치부터 교통, 숙박, 안전, 홍보까지 다방면에 걸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소상공인을 위한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역시 제정됐다. 소상공인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협의회를 설치하고 실무 검토를 위한 실무위원회와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시 격차 해소 관점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개정안, 공무원의 정신적·신체적 소진 예방을 위한 자기돌봄 특별휴가(연 1일)를 신설한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 등이 이번 공포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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