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 파손·단순 분실 제외"…금감원, 여행자보험 분쟁조정사례 안내

입력 2026-07-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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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I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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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여행자보험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핵심 체크포인트와 주요 분쟁조정사례를 정리해 안내했다. 여행자보험이 여행 중 발생한 모든 사고가 보장하지는 않아 가입 전 약관 확인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여행자보험은 여행 중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단기보험이다. 신체 상해나 휴대품 손해를 보상하는 종합보험이지만 물품 종류와 사고 원인에 따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많다.

여행자보험은 로 여행 출발 전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가입 시 질병이나 직업 등 중요 사항을 보험사에 정확히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또한 여행자보험은 여러 개를 가입하더라도 중복 보상되지 않고 실제 손해액을 한도로 비례 보상된다. 보상 시 본인이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의 경우 인보험(치료비 등)은 총 의료비의 일정 비율(예: 30%)로 부과되는 정률형이며 물보험(휴대품 분실 등)은 일정 금액(예: 10만 원)을 제외하는 정액형 구조다.

보장 범위의 경우 먼저 인보험은 여행 중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상해·질병 치료비를 보상하지만 피보험자의 고의나 자살, 기존 병력으로 인한 치료비, 전쟁 및 내란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암벽등반이나 스카이다이빙 등 고위험 스포츠 역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물보험은 휴대품 손해, 타인에 대한 법적 배상책임, 위탁수하물 분실 및 지연 비용 등을 보상한다. 다만 부주의로 인한 '단순 분실'은 보상되지 않으며 현금·여권·유가증권 등도 면책 품목이다. 데이터 등 무형자산이나 의치·의족·콘택트렌즈·안경 등의 신체보조장구 역시 보장받을 수 없다.

주요 분쟁조정사례를 살펴보면 항공기 지연·결항 시 공항에서 지출한 식비, 숙박비 등 직접손해만 보상하며, 일정 변경으로 인한 입장권 취소 수수료 등 간접손해는 제외된다. 또 '실손형' 특약의 경우 귀국 항공편이 지연되었더라도 실제 지출한 비용 영수증이 없으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화산 분출로 대체 항공편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항 간 이동 교통비 등도 보상 대상이 아님을 안내했다.

여행 중 안경이 파손돼 보험금을 청구한 민원에서 금감원은 시력 교정용 안경은 약관상 휴대품이 아닌 '신체보조장구'에 해당하므로 면책 대상이라고 판정했다. 더불어 항공 위탁 수하물 캐리어 외부에 발생한 스크래치는 기능에 지장이 없는 '단순 외관상 손해'에 불과해 보상되지 않는다.

타인에게 대여한 캐리어가 수하물 운송 중 파손돼 배상책임 담보 적용을 요청한 사례에서는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에 따라 보험사 조치가 적정했음을 확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보험자의 고의, 전쟁, 고위험 스포츠로 의한 상해·사망과 현금, 의치, 의족, 콘택트렌즈, 안경 등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피보험자가가입한 보험의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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