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 순창군에 있는 한 농가에서 올해 첫 럼피스킨병이 발생했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전북 순창군의 한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 의심 증상이 확인돼 검역본부가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 이는 올해 국내에서 처음 확인된 럼피스킨 발생 사례다.
다만 당국은 ‘위기 경보 심각 단계 발령’, ‘일시 이동 중지’, ‘방역대 설정’ 등 럼피스킨 발생 시 적용 및 시행해야 하는 조치들은 취하지 않기로 했다. 럼피스킨이 폐사율이 낮아 올 3월 말 기존 제1종 가축 전염병에서 제2종 가축 전염병으로 하향하는 내용이 담긴 가축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공포됐기 때문이다.
해당 개정안은 올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5월 19일부터 ‘적극 행정’에 따라 럼피스킨 발생 시 2종 가축 전염병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취하기로 한 바 있다.
2종 가축 전염병 발생 시엔 해당 농장에 초동 방역팀이 파견돼 외부인과 가축, 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이동 제한, 감염 가축 격리 및 가축 처분 유예 등 발생 농장 중심의 방역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농장 안팎에 긴급 소독도 진행된다.
또한, 격리된 감염 개체는 최소 28일간 매주 방역 점검을 받고, 이후에도 정밀검사를 통해 바이러스가 완전히 제거된 것이 확인될 때까지 이동이 제한된다.
전북 자치도는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순창군 내에 있는 소 2만7000마리 전체를 대상으로 긴급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농가는 매개 곤충 방제와 집중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피부 결절 등 럼피스킨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