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MBK, 투자사 경영 관여 재조명

입력 2026-07-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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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3일 서울 시내의 한 홈플러스 매장으로 시민들이 출입하고 있다. 고성준 기자 joonko1@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3일 서울 시내의 한 홈플러스 매장으로 시민들이 출입하고 있다. 고성준 기자 joonko1@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가 결정된 가운데,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경영 참여 방식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3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인수합병(M&A)과 구조조정 성과가 부족하고, 회생계획 이행에 필요한 200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홈플러스가 결정문 송달 이후 14일 안에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사실상 청산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홈플러스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3000억원대에 매각한다는 전제로 회생계획을 마련했지만 실제 매각 가격은 1200억원대에 그쳤다. 긴급운영자금(DIP) 조달도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과의 이견으로 무산됐다.

회생절차 폐지로 홈플러스 직원과 납품업체, 입점 소상공인뿐 아니라 국민연금과 전자단기사채 투자자 등의 손실 가능성도 불가피해졌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2일 MBK에 대한 직무정지 등 중징계안의 원안을 유지하면서, MBK가 홈플러스에 투자한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조건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출자자(LP)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대형마트 업황 악화와 온라인 유통시장 확대 속 MBK의 차입매수(LBO) 이후 늘어난 금융비용 등이 홈플러스의 장기 경쟁력을 훼손했다고 보고 있다. MBK는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점포와 부동산 자산 매각 등을 통해 경영을 지속해 왔다.

홈플러스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홈플러스 공동 대표이사를 역임했던 김광일 MBK 부회장이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김 부회장은 롯데카드와 네파, 고려아연 등에서도 이사직을 맡았거나 재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재무적 투자자의 경영 참여가 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고려아연 노조는 홈플러스 노조와 연대 투쟁을 선언하며 고용 안정성과 기업 경쟁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또 정혜영 진보당 의원은 1일 고려아연 노조와의 면담 자리에서 “MBK 등 투기 자본들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국회에 투기 자본 규제 법안도 발의해 놓은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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