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2.0~8.7%↑…내주 최종 담판

입력 2026-07-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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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고시 등 일정 고려할 때 다음 주까지 결정해야

(김지영 인구정책전문기자 @jye)
(김지영 인구정책전문기자 @jye)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1만530원~1만1220원 범위에서 다음 주 결정된다.

11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최임위는 14일 14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심의 일정을 고려하면, 사실상 다음 주가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마지막 주차다.

‘최저임금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해야 한다. 최임위가 노동부에 최저임금 결정안을 제출하고 이의제기 기간(10일 이내)을 거쳐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고시하는 절차를 고려할 때, 최임위의 최저임금 결정은 늦어도 7월 20일 이전에는 이뤄져야 한다. 최저임금 적용 기간이 이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변경된 2006년(2007년 적용 최저임금) 이후 최저임금 결정이 7월 20일을 넘겼던 적은 없다.

내년도 적용될 최저임금 범위는 최소 1만530원(사용자위원 안), 최대 1만1220원(근로자위원 안)이다. 인상률로 환산하면 2.0~8.7%다. 노·사 요구액 차이는 최초 제시안에서 1680원(16.3%포인트(p))에 달했으나, 9차례 수정안 제출 과정에서 690원(6.7%p)까지 좁혀졌다.

다만, 합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심의 기간이 1주밖에 안 남을 점을 고려할 때 노·사 견해차가 일정 수준까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공익위원은 당해 소비자물가지수 전망치(1.8%)를 하한선으로,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2.2%)과 3개년 누적 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 간 차이(1.9%)의 합계(4.1%)를 상한선으로 제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고, 최종적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측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은 전년 대비 290원(2.9%) 인상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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