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대출·정책대출·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제외

KB국민은행이 주택구입자금대출 한도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춘다.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여신 포트폴리오 조정에 나선 것이다.
8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10일부터 별도 통보 시까지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구입자금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한다. 25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기존과 같이 최대 2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외 지역도 최대 3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별도 최대한도 제한이 없었지만, 이번 자체 제한 조치에 따라 비수도권·비규제지역 주택구입자금대출도 3억원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집단대출은 이번 한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도금·이주비·잔금대출 등 집단대출과 기금대출, 보금자리론, 전세사기 피해자 구입·경락자금대출은 3억원 한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대출금 증액이 없는 KB국민은행 대환 및 재대출, 상속에 따른 채무인수도 예외 취급 대상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제 조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