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입사지원 사실, 내부인이 유출 않도록 최소한의 수단 갖췄어야“

사내 직원을 통한 추천 입사 제도를 운용하는 하이브가 입사지원 사실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갖추지 않은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단독10부(우라옥 부장판사)는 최근 A 씨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하이브가 A 씨에게 1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 씨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하이브에 네 차례 입사를 지원했다. 이 중 세 번은 하이브 직원을 통한 사내 추천 제도를 이용했다. A 씨는 네 번째 지원 당시, 하이브 직원 B 씨가 자신의 과거 지원 사실을 타인에게 알려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하이브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하이브가 사내 추천 제도를 운용하면서도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등 최소한의 보안 조치를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하이브는 추천인에게 지원자의 입사지원 사실과 최종 채용 결과를 통보하면서도, 추천인이 이런 채용 결과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는 마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른 직장으로의 입사지원 사실이 유출되는 경우 지원자의 현재 직장에서의 관계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사내추천 제도를 통해 채용 업무에 들이는 노력과 비용을 절감하는 하이브는 적어도 추천인으로 하여금 지원자의 입사지원 사실 등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구비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하이브는 추천인으로 하여금 A 씨의 지원사실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할 내부관리계획 등을 전혀 수립하지 않았다"며 "결국 추천인에 의해 A 씨의 1차 지원 사실이 외부에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당시 직장에 알려질 경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음에도 네 차례나 하이브에 지원한 점, A 씨가 추천인에게 외부에 유출하지 말 것을 직접 부탁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를 10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A 씨가 청구한 약 3000만원의 3% 수준이다.
하이브 관계자는 "1심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사안들이 있다고 판단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