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 국채 7월 청약…총 1600억원 규모

입력 2026-07-0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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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은 개인투자용 국채 7월 청약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청약은 이날부터 14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5영업일 동안 진행된다. 당초 9일부터 15일까지로 예정됐지만 제헌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일정이 하루 앞당겨졌다.

투자자는 미래에셋증권 전국 영업점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엠스탁(M-STOCK)을 통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발행 규모는 총 1600억원으로 전월보다 400억원 줄었다. 종목별 발행 규모는 △3년물 이표채 30억원 △3년물 복리채 70억원 △5년물 600억원 △10년물 700억원 △20년물 200억원이다. 투자자 선호도가 높은 5년물과 10년물이 전체 발행 물량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가산금리는 △3년물 0% △5년물 0.05% △10년물 0.6% △20년물 0.65%다. 만기 보유 시 세전 수익률은 △3년물 이표채 12%(연평균 4.0%) △3년물 복리채 12.48%(연평균 4.16%) △5년물 22.22%(연평균 4.44%) △10년물 58.52%(연평균 5.85%) △20년물 162.8%(연평균 8.14%)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개인투자용 국채는 모집액 1조1000억원에 2조100억원의 청약이 몰려 평균 경쟁률 1.83대 1을 기록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다. 5년 이상 만기 상품을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와 가산금리를 합산한 연복리 이자가 지급된다. 매입금액 총 2억원 한도에서는 분리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발행 후 1년이 지난 13개월 차부터 중도환매할 수 있다. 다만 중도환매 시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지급되며 복리이자와 분리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3년물은 복리채와 이표채로 나뉜다. 복리채는 만기 때 원금과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한꺼번에 지급한다. 이표채는 보유 기간 중 연 1회 정기이자를 지급하고 만기 때 원금과 정기이자, 추가이자를 지급한다. 3년물에는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장기적인 자산관리에서는 수익형 자산과 안전자산을 균형 있게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인투자용 국채는 자산배분 수요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투자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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