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당시 광산경찰서장 등 6명...대기발령

입력 2026-07-07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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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여고생 살인사건의 부실수사와 경찰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광주지검 수사관들이 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광산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물이 담긴 상자를 들고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장윤기 여고생 살인사건의 부실수사와 경찰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광주지검 수사관들이 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광산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물이 담긴 상자를 들고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에 대한 경찰의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지면서 당시 사건을 담당한 수사팀과 지휘관들이 직무에서 배제됐다.

7일 경찰청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장윤기 사건 당시 광산경찰서장·형사과장 등 지휘관 2명과 사건을 수사한 1개 수사팀원 4명 등 총 6명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팀장 A경감에 대해서는 여러 의혹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업무배제에 이어 직위해제 조치했다.

A 경감의 공석은 형사과 지원팀장이 직무대행을 맡아 메우고, 기존 5개팀 5교대 근무 체계를 4개팀 전일제 근무 방식으로 바꿔 수사를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A경감은 5월5일 사건 발생 직후 장윤기의 SUV를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케이블타이와 리얼돌(여성의 신체를 본떠 만든 성인용품) 등 주요 증거물을 확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경감이 장윤기가 범행 전후 사용한 SUV의 내부를 촬영한 채증 영상을 팀원에게 삭제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하지만,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담당 수사팀을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본청 차원에서 꾸려진 전담수사팀이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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