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장윤기(23)가 사건 발생 약 두 달 만에 법정에서 범행의 성범죄 목적을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의 심리로 진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는 것.
이에 장윤기의 두 번째 공판에서 장윤기 측 국선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판단을 유보했던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에 대한 경찰의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지면서 당시 사건을 담당한 수사팀과 지휘관들이 직무에서 배제됐다.
7일 경찰청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장윤기 사건 당시 광산경찰서장·형사과장 등 지휘관 2명과 사건을 수사한 1개 수사팀원 4명 등 총 6명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광주 여고생 고(故) 이채원 양 살해 사건과 관련해 "청소년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향한 흉악 범죄에는 그 어떤 관용도, 용서도 있을 수 없다"며 가해자 장윤기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원 장관은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사건이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라는 소식에 깊은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