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THC·수면·항암' 식품 허위광고 60건 적발…26개 업체 현장점검

입력 2026-07-07 09:04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AI 생성)
▲(사진=AI 생성)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성분이나 질병 치료 효능 등을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한 온라인 식품 광고를 대거 적발했다. 식약처는 접속 차단과 함께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식약처는 일반식품에 마약류 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등의 명칭이나 함량을 표시·광고한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총 60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에 따라 진행됐다. 해당 기준은 식품에 포함될 수 없는 마약류 성분의 명칭이나 함량을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유형별로는 의약품 성분인 '카나비노이드' 등을 표시해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한 광고가 38건(6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THC' 등 마약류 명칭이나 체험기를 활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가 11건(18.3%), '수면', '햄프씨드 다이어트', '면역 강화'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한 광고가 8건(13.3%), '항암', '치매 예방', '비염'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한 광고가 3건(5.0%)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또 반복적으로 위반한 26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현장점검과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온라인 부당광고가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는 점을 고려해 이달 중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AI를 활용한 영상형 광고를 대상으로도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 관심이 높은 식품에 대한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 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느 장단에 맞추나”⋯종부세 뒤집기에 강남 집주인 ‘부글부글’
  • '대기업 가고 연봉 4470만원 받고'…구직자들의 취업 희망 [데이터클립]
  • 2027 예산안, '꼭 챙겨야 할' 청년·신혼부부 체크리스트 [이슈크래커]
  • "쌩큐, K컬처"⋯방한 외국인들, 2분기 韓서 카드 '역대 최고액' 썼다
  • 현빈ㆍ정우성→손예진ㆍ지창욱까지⋯'톱스타' 이름값, 이번에도 통할까 [엔터로그]
  • 금리 뛰는데 부실채권 이미 19조…가계·기업·은행 ‘건전성 경고음’ [고금리 청구서]
  • 수능 전 마지막 9월 모평⋯국어·수학 어려워지고 영어 쉬워졌다 [종합]
  • 2개월 만에 물가 3% 복귀…"SKT통신비 할인 기저효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335,000
    • -0.51%
    • 이더리움
    • 3,290,000
    • -1.53%
    • 비트코인 캐시
    • 335,700
    • -1.26%
    • 리플
    • 1,853
    • -0.75%
    • 솔라나
    • 137,000
    • -0.51%
    • 에이다
    • 273
    • +0.74%
    • 트론
    • 447
    • -0.45%
    • 스텔라루멘
    • 240
    • -1.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40
    • +0.65%
    • 체인링크
    • 15,260
    • -1.36%
    • 샌드박스
    • 49.12
    • -0.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