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식품 영업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업등록 변경 시 우수수입업소 등록정보도 자동으로 변경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식약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사항을 변경하면 우수수입업소 등록사항도 함께 변경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이달부터 우선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열린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에서 제기된 업계 건의를 반영한 것이다. 그동안 우수수입업소 영업자는 대표자나 영업소 명칭, 소재지 등이 변경될 경우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변경신고와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을 각각 해야 했고, 수수료도 별도로 부담해야 했다.
식약처는 관련 내용을 반영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다만 법령 개정 전까지 현장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변경신고를 하면 변경 사항이 '수입식품정보마루' 시스템과 자동 연계돼 별도의 우수수입업소 변경신청 없이 등록정보가 반영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행정기관의 중복 민원 처리 부담도 완화돼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과 제도 합리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