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생용품 소분 판매와 리필 판매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소분·리필이 가능한 품목과 영업 기준을 구체화해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한편 신규 영업 진입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위생용품 소분업과 소비자 리필판매업의 운영 기준 등을 담은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위생용품 관리법이 올해 말 시행을 앞둔 데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위생용품 소분업과 소비자 리필판매업의 대상 품목과 시설 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 담겼다. 소분 판매 대상은 미생물 규격이 없는 일회용 젓가락과 숟가락, 포크, 나이프, 일회용 타월, 행주 등이며, 리필 판매 대상은 세척제와 헹굼보조제다.
회수 명령을 받은 영업자의 공표 의무도 구체화했다. 영업자는 제품명과 제조일, 회수 사유와 방법, 영업자 정보 등을 담은 긴급회수문을 일간신문과 자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 리필판매업 영업자가 전시회장이나 지역 행사장 등에서 한시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위생용품 생산실적 조사와 연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신규 영업 진입 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불필요한 포장재 사용을 줄여 자원순환 정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