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이례적인 '7월 장마'가 찾아올 것으로 예보되면서 집중호우와 태풍에 따른 침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협회는 개인이 가입하는 자동차·주택 보험의 특약 상품이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시민안전보험 등을 미리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손해보험협회는 3일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해 소비자가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손해보험 상품 정보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재해연보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호우 및 태풍 피해액은 총 3조915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자연재해 피해 규모의 83.1%에 달하는 수준이다.
차량 침수 피해의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 내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특별약관'을 통해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주차 중 침수를 당하거나 물이 불어난 도로를 운행하다 차량이 잠기는 손해 등이 주요 보장 대상이다.
다만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둬 빗물이 유입된 경우는 침수 사고로 인정되지 않아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특약은 가입일 자정(24시)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폭우가 내리기 전날 미리 보험사 콜센터나 앱을 통해 가입 절차를 마쳐야 한다.
건물과 가전제품 등 주택 내부 시설 피해는 주택화재보험의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으로 대비할 수 있다. 이 특약은 화재뿐만 아니라 태풍, 홍수, 해일, 범람 등 풍수해로 인한 손해를 폭넓게 보상한다. 주택화재보험 외에 생활종합보험 가입 시에도 특약 추가가 가능하다.
정책보험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도 대안으로 꼽힌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이 보험은 총 보험료의 55%에서 최대 100%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 취약계층 등의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해당 지역에 특보가 없었더라도 연접 지역 특보와 지자체의 피해사실확인서가 있으면 보상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개선됐다.
이 밖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을 통해서도 인적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지자체에서 보험을 가입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 신청 없이 일괄 가입된다.
현재 전국 모든 지자체가 이 제도를 운영 중이며, 본인 주소지의 지자체 또는 지자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에 보상 여부를 문의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행안부의 '재난보험24' 사이트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가입담보는 지자체마다 상이하다. '자연재해 사망'이나 '자연재해 후유장해' 담보 등에 가입돼 있다면 침수 사고로 인한 신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