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추락과 학교 현장의 책임 공백이 이른바 ‘참교육’으로 불리는 사적 제재 열풍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대중이 원하는 즉각적 응징이나 통쾌한 해결 방식은 교권 회복의 해법이 될 수 없으며, 잘못에 책임을 묻는 공정한 절차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본지 김지영 기자와 손윤희 박사는 1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CUL;PI 컬피의 ‘T 같은 F’(연출 김성현)에 출연해 교권 추락과 사적 제재 논란을 두고, 학교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인의 도덕성이나 단순 처벌 강화만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분석했다.
두 사람은 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 사이의 전통적 권위 관계가 흔들리면서 교사들이 오히려 제도적으로 무력한 위치에 놓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대중은 학교와 법, 행정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빠르고 통쾌한 응징을 보여주는 ‘사이다식 해결’에 반응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들은 사적 제재를 현실적 해법으로 보는 시각에는 선을 그었다. 교육 현장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건너뛴 채 개인의 선의나 즉각적 응징에 문제 해결을 맡기면 공적 시스템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의 일탈 원인을 개인의 품성 문제로만 돌려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력을 가진 학부모나 학교가 학생의 잘못을 무마해주는 과정에서 “범죄자가 되어도 괜찮다”는 잘못된 메시지가 학습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 학생 한 명의 일탈보다 잘못을 덮고 넘어가게 만드는 구조가 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학교에는 잘못의 주체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행위의 종류와 강도에 따라 작동하는 명확한 징계 체계가 필요하다고 봤다. 특정 학생이나 학부모의 영향력에 따라 처분이 달라지는 방식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공정한 시스템을 세워야 한다는 취지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처벌 강화 논의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단순히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식보다 학생들이 다시 범죄나 폭력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갱생과 교화에 초점을 맞추는 제도가 더 실효적이라고 분석했다.
교권 침해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악성 학부모 문제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 강화가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됐다. 학생의 범죄나 일탈을 이유로 부모를 직접 형사처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자녀가 타인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서는 부모가 분명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자극적인 복수나 일시적 분노 표출이 아니라 법과 제도 안에서 책임을 묻는 체계를 정교하게 만드는 일이 진정한 의미의 ‘참교육’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