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 혐의’ 황교안 첫 재판…“SNS 글은 정치적 의사표현”

입력 2026-07-0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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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선동 등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전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선동 등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전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SNS에 12·3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게시글을 올려 내란선동 등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일 내란선동,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황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통화해 내부 상황을 파악하고 계엄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SNS에 ‘부정선거 세력을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등 글을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지지·정당화하는 게시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에게 내란 범행을 선동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특검은 또 황 전 총리가 자신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지지자들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방해했고, 그 과정에서 특검 수사관들에 대한 폭행도 이뤄졌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DB)
▲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DB)

반면 황 전 총리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법리상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문제가 된 SNS 게시글은 단순한 정치적 의사표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국헌문란의 고의는 인정될 수 없고, 당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구성하는 사실관계를 알지 못했다”며 “표현 역시 내란 행위를 유발하거나 위험을 증대시킨 것으로 볼 수 없어 내란선동죄는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튜브 채널 ‘황교안TV’ 게시글 등 일부 SNS 글 작성 주체와 관련해서도 황 전 총리의 개인 행위로만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변호인은 “황교안TV는 개인 유튜브라기보다 자유와혁신당 플랫폼 성격”이라며 “이를 피고인 개인 행위로만 보는 것은 표적수사”라고 말했다.

황 전 총리도 직접 발언에 나서 일부 게시글은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부가 “황교안 TV 게시글 중 ‘비상, 모두 나와주세요’ 게시글도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것이냐”고 묻자 “내가 안 쓴 게 많다”며 “방금 경찰이랑 실랑이를 하고 있던 시간에 내 이름으로 글이 올라와 있었다. 그런 게 많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인스타그램은 아예 직접 관여하지 않고, 황교안TV와 페이스북에도 제3자가 올린 글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특검은 일부 게시글은 황 전 총리가 직접 작성했고, 일부는 제3자가 승인을 받아 게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관련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는 등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내란선동)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특검팀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문을 걸어 잠그고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등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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