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기후변화센터, 기후위기 대응·ESG 경영 확산 위해 맞손

입력 2026-07-0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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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기후변화센터 장현진 팀장, 최지원 국장, 최재철 이사장, 바른의 이동훈 대표변호사, 박기태 변호사, 이준희 기업전략연구소장, 이형진 변호사가 업무협약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 제공)
▲(왼쪽부터) 기후변화센터 장현진 팀장, 최지원 국장, 최재철 이사장, 바른의 이동훈 대표변호사, 박기태 변호사, 이준희 기업전략연구소장, 이형진 변호사가 업무협약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 제공)

법무법인(유한) 바른과 기후변화센터가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경영(ESG) 확산을 위한 정책적·법률적 협력에 나섰다.

바른은 1일 기후변화센터와 기후위기 대응 및 ESG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기후 대응 및 ESG 관련 사업의 법률·제도적 검토와 리스크 대응 △국내외 탄소중립·ESG 규제 동향 분석 및 입법 지원 공동 추진 △국제협력 프로젝트를 위한 공동 연구 및 기반 조성 △법조인의 기후위기 이해 증진과 ESG 역량 강화를 위한 ‘기후변화 리더십 아카데미’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방면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이동훈 바른 대표변호사는 “기후변화센터의 노하우와 바른의 법률적 전문성을 결합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제도적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최재철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은 “법조계의 탄소중립 분야 이해를 넓히는 교육 협력을 시작으로 국내외 ESG 생태계를 공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변화센터는 2008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기후변화 대응 비영리 민간기구로,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연구와 인식 제고 활동을 벌여왔다. 바른은 지난해 기업전략연구소를 출범시키고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분야별 규제 리스크에 대응하는 ‘ESG Open-door Advisory Package’를 운영하며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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