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회계법인, 재량근로 이유로 초과수당 미지급⋯임신 근로자는 '야근'

입력 2026-07-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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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아이아이컴바인드·삼정회계법인 기획감독 결과 발표

▲(사진=AI 생성)
▲(사진=AI 생성)

장시간 근로로 논란이 된 아이아이컴바인드와 삼정회계법인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억대’ 야간·휴일근로수당 체불에 더해 임신부 야근 등 모성보호 위반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1일 안경 제조업체 젠틀몬스터의 운영사인 아이아이컴바인드와 국내 4대 대형 회계법인 중 한 곳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두 사업장은 재량근로시간제와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정 한도를 넘어서는 장시간 근로를 시킨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먼저 아이아이컴파인드는 재량근로자도 야간·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 지급해야 함에도 279명에게 3억4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비재량근로자 185명에게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9000만원을 미지급하는 등 총 4억3000만원을 체불했다. 여기에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시키고, 임신 중 재량근로자에게 인가 없이 야간근로를 하게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20일 미만의 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12건의 법 위반사항 중 10건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리고, 2건에 대해선 과태료 5800만원을 부과했다. 단 과로와 ‘공짜 노동’ 의혹이 제기된 디자이너 재량근로시간제에 대해선 근로자 대표 선출 과정과 서면합의 내용, 업무수행 방식·장소, 업무의 재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운영 전반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해 자체 노무관리 개선을 권고했다.

삼정회계법인은 3월 청년 회계사의 과로사 의혹이 제기됐다. 감독 결과, 재량근로시간제 도입은 적법·정정했으나 운영 과정이 위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야간·휴일근로수당 등 6억3000만원을 체불하고, 근로자들에게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시켰다. 또 임신 중 재량근로자에게 인과 없이 휴일에 일하게 했다. 근로시간 기록·관리가 체계적이지 않은 탓에 노동부는 업무 좌석 예약 기록과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을 일일이 대조해 근로 여부를 확인했다.

노동부는 13건의 법 위반사항 중 11건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리고, 5건에 대해선 과태료 1400만원을 부과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현실은 더는 용납될 수 없다”며 “전문성이라는 명목과 포괄임금이라는 이유로 장시간 노동을 방치하는 사업장은 철저한 감독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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